청년 우대 청약통장 구비서류 가입조건 전환하기
청년 우대 청약통장이란?
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마련을 돕기위해 만든 청약 통장으로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금리 및 비과세면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런 혜택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가입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중
- 무주택 세대주,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,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
- 군필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 (최대 6년) 을 빼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
연소득 3천만원 이하 기준
- 연소득 3천만원 이하는 직전년도 신고소득을 의미합니다.
- 신고 소득은 근로, 사업,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.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분들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분들은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올해 소득신고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.
*근로소득 증빙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무주택 세대주 및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
무주택 세대주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
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
-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 중
- 앞으로 3년 이내 취업, 결혼, 독립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
* 현재 부모님 이름으로 된 집에서 거주 중(세대주 - 부모님, 세대원 - 본인)이지만 4년 안에 전세, 월세 등의 조건으로 독립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.
* 만약 4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일반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.
가입기간 및 제출 서류
1. 가입 기간
- 2018년 7월 31일~2021년 12월 31일
이 기간 이후에는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2. 가입 시 구비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
-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표(혹은 등본)
- 연소득 3,000만원 이하 증빙서류(원천징수영수증 등, 서류발급기관 직인 날인 필수)
- 병적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- 그 외 서류는 은행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
3. 가입방법
- 위 서류를 지참 후 국민, 우리, 신한, 농협, 기업, 하나, 대구, 부산, 경남 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.
- 오프라인 접수가 원칙이었지만 최근 온라인 가입이 가능한 곳들도 늘어났다 하니 원하는 은행 고객센터에 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
1. 우대금리
- 기본 청약 금리 + 1.5% 가산금리 제공
2. 소득공제
- 연말정산 시 40% 소득공제( 연 240만원까지)
3. 비과세
-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
- 단 연간 납입액 600만원 안에서 적용
*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
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청년 우대형 청년통장 가입 자격이 되는 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은행에서 전환을 요청하면 바로 가능하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및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.
납부 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우대 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.
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전환 요청을 하면 바로 이루어지니 은행 방문 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
그 외에 문의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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